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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2021년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소다님 2021. 1. 19. 17:26

안녕하세요?

"소다님"입니다^^

오늘은 연말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할 거라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링크)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위에 캡처 한

사진의 동그라미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주고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서명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건강보험~ 기부금까지 조회를 해줍니다

조회를 한 후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개 여부는 공개로 해서 내려받아주세요!

공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다 나오는 거고 비공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 표시됩니다

 

 

출력을 하거나 PDF 파일로 받으시면 됩니다

 파일 받은 것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증빙서류 입니다.

그러고 나서 공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공제 신고서 작성을 버튼을 눌러주면 팝업창이 뜨는데 근무처나 총급여는 신고서 작성할 때  문제가 되지 않고

추후 작성하고 싶으면 수정할 수 있으니 일단은 작성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처음 조회했던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거냐는 팝업창인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빠진 부분은 추후에 추가할 수 있으니

일단은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들을 제 밑으로 넣어서 신고를 할 거라서 자녀는 기본공제 Y 넣어주고 나서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 주세요 

 

 

작성한 제출 명세서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추가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주시면 돼요  

기본사항 입력, 부양가족 입력 공제항목별 지출 명세 작성 모두 수정할 수 있는데

기본사항은 세대주 회사명 등을 수정할 수 있고 부양가족은 위에서

언급한 가족 기본공제 선택을 수정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제항목별 지출 명세작성 이곳에서는 기부금(교회나 성당 등에서 지출한 십일조, 헌금 내역), 교육비등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안된 부분을 수기로 입력하고 각 기관에서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고서와 함께 체출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들의 원비를 추가해야 해서  교육비 옆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료 추가를 눌른 후  피교육자(아들) 선택 / 공제 종류를 선택하고

공납금(교육비)을 넣어준 후 반영하기를 눌러줍니다.

교육비가 반영된 것을 확인한 후 작성한 신고서를 출력하면 끝나요 

 

 

출력을 할 때 작성방법 포함과 제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작성을 다했으니 제외를 눌러서 출력해 줍니다.

 

 

출력할 때도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올 수 있도록 취소를 눌러 출력해 줍니다!

 

출력을 했으면 맨 처음 출력한 증빙서류 와 방금 출력한 신청서,

그리고 간소화에서 조회가 안된 증빙서류를 모아서

(저 같은 경우는 원비 내역서)

회사에 제출하면 끝납니다!

 

이것으로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 작성방법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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